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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분할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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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dmin 작성일26-06-01 16:08 조회22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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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인적분할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

주식회사 오럼머티리얼은 2026년 6월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하여
반도체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며, 분할 전
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
부담하기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
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1. 주식분할 비율 및 방법
 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존속법인
  주식 1주당 보통주 0.85761413주, 우선주 0.85761420주의 비율로 병합
  하고, 신설법인 주식 보통주 0.14238587주 우선주 0.14238580주 교부

 2. 구주권 제출기간
  2026년 6월 1일 ~ 2026년 7월 1일

  ※ 본 구주권 제출 공고는 분할절차상 상법 제440조에 의해 공고하는 것으로서,
   당 회사는 주권을 미발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주권제출절차는 불필요함을
   알려드립니다.

               2026년 6월 1일

  주식회사 오럼머티리얼
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40-11
  대표이사 장 택 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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